일용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일용계약서로 하루씩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째주에는 이틀 나가서 세금을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받았는데 둘째주에는 5일 8시간씩 나가서 4대보험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4대보험 제외하고 받아도 일용계약서로 작성하면 주휴수당은 지급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실제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처럼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사실상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상용직으로 보아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일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계약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딱 5일 근무하고 종료되었다면 1주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