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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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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고소만 진행해도 소송을 건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최근에 참고로 유사수신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고소만 했고 투자자들(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동일하게 보상 판결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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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는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절차일 것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배상명령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