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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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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아이들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자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친한동생 아이들이 사정이 있어 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계획같은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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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해 놓는건 사실상 위장전입으로써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이유등으로 질문처럼 전입신고만을 해놓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법적판단에 따라 위장전입여부가 달리 판단될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고 위장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3년이하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의 경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친한 동생가족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는데는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한 세대주만 인정되므로 동생가족은 동거인으로 등재됩니다

      일반주택은 출입문이 방별로 설치되어 세대주가 여러명 인정되고 있지만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뿐 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교배정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실거주하지않고 전입신고만 하는것은 위장전입으로 불법행위로 문제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만 취학 아동이라면 전학 및 학교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