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급여 해고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1명을 해고 예고 통보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수령 2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사업장 전부 부담)
그럼 실수령 210만원에서 통상임금 및 해고수당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전 급여로 역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9~19시 근무
실수령 210만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구하고 세금을 제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에서 필요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등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세전 급여항목 중 기본급,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로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및 30일을 곱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210만원의 세전월급여/(45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을 구하셔서 지급해야하고, 사업장별로 통상임금이 다르지만, 실수령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