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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의 규정에 맞게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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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사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번째 통보를 했는데도,

      그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했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까지 실행해야 완벽한 사용촉진을 하게 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만약에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올바른 사용촉진제가 아니며,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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