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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확고한방울뱀
갈수록확고한방울뱀

일용직 주휴수당 및 주말 근무시 1.5배 적용 여부 문의

5인이상, 주40시간 사업장 입니다.

1~2주정도 급하게 인력이 필요해서 시급제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시급을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산방법이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16일 월요일 4시간 / 5만원

6월17일 화요일 4시간 / 5만원

6월18일 수요일 4시간 / 5만원

6월19일 목요일 4시간 / 5만원

6월20일 금요일 8시간 / 10만원

6월21일 토요일 8시간 / 10만원

6월22일 일요일 8시간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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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2,500원, 주40시간 / 50만원

주휴수당: 10만원

# 예상주급: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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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시간 내지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액이 타당합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주휴수당 외에 추가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 임금=100,000×1.5=150,000

    주급은 65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12,500원×1.5=15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12,500원=10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6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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