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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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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

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혼전에 쓰던 인감으로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어서 저의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소송등으로 다시 이혼이 되었지만 계속 괴롭혀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남편만 처벌을 받을 수 없다네요 왜냐면 딸이 혼인신고서에 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처벌을 원하면 딸도 같이 해야지 형사고발이 되고 남편만 하면 안 된다네요. 맞는말인가요? 한 서류에 2명이 사문서위조를 하면 2명 다 처벌을 받나요? 아님 저는 딸은 빼고 계속 괴롭히는 남편만 고발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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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만 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딸에 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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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말씀하신 사안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따님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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