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수습기간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은 업무 처리 실수가 40일 가량 일하면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해고 연락이 왔고, 해고 서류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있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고글에는
7일 연차라고 나와있었으나 6일로 기재가 되어있음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나와있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충분한 상의 및 설명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작성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구두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계약서상에 내용이 없음
이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이 있나요 ?
일전에 퇴근 후 30분가량 전화로 폭언을 들은 적과 평상시에도 타팀원까지 모아 실수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마지막으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고 상 정규직 채용이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