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보내줬는데
그만둔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보내줬는데
소득세 부분에 마이너스 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늦게해준경우
그금액에 대해서 입금해달라고 해도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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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이 늦어졌고 그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이너스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했을 때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추가로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경우, 이는 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사자 정산 과정에서 세금이 환급될 금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차액만큼 추가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입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납부가 확인된 경우, 추가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