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때론수려한두부찌개
때론수려한두부찌개

아파트 분양자와 실제대금자와 다를경우를 모두 명의도용의심으로 보나요?

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여서 전매가능시기에 전매하기로 했어요

대신 계약금부터 모든 진행자금은 언니B가 부담하기로했어요

그후 전매가능시기 잔금시점에 언니B가 매매했는데 가족간거래로 소명서류가왔어요

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도용으로 의심받나요?

계약자는A인 시점에 대금은B가 했다는이유로..

분양권 전매금지였는지 사실여부를 정확히모르겠는데 아마 제기억엔 그래서 당시에 못넘긴거같아요.

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어떤세무사님은 자칫 명의도용으로 볼 수도 있다하셔서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황은 명의도용보다는 명의신탁 의심이 더 가까우며,전매 금지 회피 목적의 차명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명 전략입니다

    핵심은 명의신탁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소명서 초안은 꼭 검토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특히 국세청이 의심하고 보는 분야이므로,단순 사실 그대로가 아닌, 사실을 해석해서 잘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가족 간에 대금 지급과 명의 이전 과정이 있었다면 사정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언니B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공식 매매는 반드시 전매제한이 끝난 후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이전의 모든 자금 이동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거래 시 계약자와 실제 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다를 경우 명의도용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전매를 제한하여 시세대비 저렴하게 분양받은 물건에 대해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주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 물건을 분양 시 계약자와 실제 자금 지급자가 다른다면 명의도용을 활용한 편법전매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소명요청서가 온 건으로 판답됩니다.

    먼저 가족간 거래라는 점과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실제 분양자가 보유했고 실제 거래가 진행되지않았으며 전매제한 이후 거래가 진행된 점을 강조하시고 자금 이동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가족간 대여 형식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 기반의 소명이 아닐 시 자칫 명의도용, 편법 거래, 증여 등 오해을 살 수 있으니 세무사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