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콩은 자기 땅이면 자기 마음대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건축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할구역의 넓이와 용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차이가 우선 궁금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주택 같은 저층 주택 위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창고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 제과점, 미용실 등 작은 편의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이 이 지역이 들어설 수 있으며,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2종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공장 발전소, 군사, 위험물 처리 시설, 발전소, 수련시설 등도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 250%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라는 내용을 고시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지는 7층, 아파트 단지는 15층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4층이하)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15층이하) 건폐율 60% 이하 , 용적율 150~250%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전용주거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주거지역이 1종,2종,3종 용도지역으로 구분되고
전용주거지역은 1종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의 연립,단독,다세대의 저층주택위주로 지어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의 중층으로 지어짐
3종일반주거지역은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중심으로 지어집니다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주거용과 상업용이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종에따라 용적률이 다르게 나와 층수가 더올라가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할구역의 넓이와 용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차이가 우선 궁금합니다.
==> 건폐율 및 용적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율 200%
1종 일반주거지역 : 건페율 및 용적율 각각 60%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종부터 3종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숫자가 클 수록, 건축 가능한 시설과 층수가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의 경우, 4층 이하의 주택건설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만 가능하고, 1종 근린시설의 상업시설도 가능하고요.
2종의 경우 18층 이하의 건물만 해당합니다.
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등 해당하며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다르긴 합니다.[서울은 7층]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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