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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2.12.23

모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모욕된 표현을 요번 년도 2월에 했습니다(게시글은 3월에 삭제했고 제가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모욕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기 된다고 들었는데 민사소송도 불가능 한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명예훼손인줄 알고 계속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하지 사과를 할 기미가 안보여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발목이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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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로,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바, 민법 제766조는 "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되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시효는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기한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므로 아래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