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듀듑바바바
듀듑바바바

제가 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발생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증액이 천만원 발생했는데 계약서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찾아보니 금 천만원정으로 기재를 했어야 했던거 같은데 괜찮은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 성립된 계약을 서면으로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빙자료입니다. 즉, 1000만원에 대해 금액만 정확하면 되지 어떻게 표기되는지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금 일천만원( 10,000,000) 으로 정확하게 잘

    적으신 것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증액이 천만원 발생했는데 계약서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찾아보니 금 천만원정으로 기재를 했어야 했던거 같은데 괜찮은가요??ㅠㅠ

    ==>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 + 증액된 금액 1,000만원"을 합하여 기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증액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증액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천만원이든 천만원이든요. 어차피 숫자도 적었고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충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충 계약서에는 증액된 금액과 총 보증금, 재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한글로도 적고, 숫자로도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일천만원(10,000,000)으로 증액된 경우, 보충 계약서에는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이 아니라 '금 천만원정(10,000,000)'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천만원정’은 십천만원(100,000,000)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천만원정’으로 적었다면, 임대인이 십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금액을 적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정정 내용을 가필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의 동향, 전세가의 변동, 임대차법의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