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오해가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A가 랜덤박스를 판매했는데, 선착순 1번째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디집업(아디다스 집업)'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B가 본인이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지금 사면 져지 넣어주는 거 맞죠?' 라고 물었고, A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은 후 B가 '이건 후드가 달려있는데 져지가 아니지 않냐'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는 '후드가 달린 져지(집업)'이 맞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A의 입장은 '져지'는 Jersey 소재로 만든 의류를 말하는 거다. 트랙 재킷 = 져지인 게 아니라 축구 유니폼 중에서도 저지라고 부르는 제품이 있고, 후드가 달렸지만 져지 소재이므로 져지가 맞다. 라는 입장이고,
B의 입장은 '져지'라고 하면 당연히 아디다스 트랙 재킷 (예를 들어 파이어버드, 베켄바우어 자켓 등) 인 줄 알지, 누가 후드가 달린 집업이 올거라고 생각하겠냐. 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져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류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바, a는 단어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어 b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이며, 판매자가 특별히 잘못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 대상인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