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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꿀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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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시 퇴직 후 상호명 변경되면?

상호명이 퇴직자가 근무 당시엔 A였는데 퇴직후 상호명이B라고 바뀌면 퇴직증명서 발급할때 근무했을때 상호명으로 해야하는지 바뀐 현재 상호명으로 기재해야하는지요 근무했을때A라고 하기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B라고 나오고 신고일자는 최근날짜이니 근무했던날짜랑은 또 안맞는데

예) -근무할때 24년10월 상호명 A

-이후 퇴직함

-신고일자 24년12월 상호명 변경 B

  • 현재 25년 1월 퇴직자가 퇴직증명서 발급원함

    퇴직증명서에 상호명을 A, B 중에 뭘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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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물적, 인적 조직을 B회사가 그대로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B회사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이나, 실제 재직했던 근무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A회사를 기재하되 비고란에 B회사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그 상호명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호명인 B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질의를 한다면 상호명이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사업장 이름을 표시하고 현재 변경된 사업장이름을 병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