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 임대차계약을 설정하실 때 쌍방간에 아무런 약조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차 건축물에 부속된 구조물.비품의 변경 훼손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착된 천정 에어컨의 청소문제는 애시당초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사용중간에 임대인의 비용으로 해달라고 청소요구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살펴보건데, 에어컨의 고장이 아니라면, 청소비는 집주인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원칙적인 내용을 잘 설득시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