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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베짱이293
굉장한베짱이29322.09.14

오피스텔 임대차 완료 후 천정형 에어컨 곰팡이 청소비 누가지불해야 하나요?

저는 신축오피스텔을 임차하여 4년간 살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천정형에어컨에 곰팡이가 있어서 에어컨청소비를 별도로 보증금에서 빼고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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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에어컨 곰팡이가 핀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지, 단순한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청소비를 조율해서 감액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나 가전 노후에 따른 수리 및 관리 비용은 임대인이 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것이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퇴거 청소비등을 계약당시 언급하고 계약서에 적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당시 말이 없던 부분이면 좀 애매해 보이긴합니다.

    이미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청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어주지 않을텐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소액이고 하니 대부분은 그냥 주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계약당시 언급이 없었던 점과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것이 아닌점등을 들어 최대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해보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입니다


    원칙상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반반씩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면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는걸 입증해야하고 단순히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화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분쟁시 에어컨 수리기사에게

    맡게 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경험상 정확히 한가지 이유때문이라고 나온적은없는듯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들도 사전에 어느정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전에는 임차인 요구시 해주는 정도로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어차피 천장형 에어컨은 주택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깐요

    만료 후 이런부분을 요청하는걸로 봐서는 대화는 힘든 임대인일 확률이 높으므로 사용상부주의를 입증하면 인정하겠다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 임대차계약을 설정하실 때 쌍방간에 아무런 약조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차 건축물에 부속된 구조물.비품의 변경 훼손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착된 천정 에어컨의 청소문제는 애시당초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사용중간에 임대인의 비용으로 해달라고 청소요구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살펴보건데, 에어컨의 고장이 아니라면, 청소비는 집주인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원칙적인 내용을 잘 설득시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임차인이 변상할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이 쌍팔년도 달동네 쪽방도 아니고...임대인은 인터넷 검색도 안해보고 갑질을 해대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