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하루 근로 시간 중 휴게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으로 근로자에게 하루 근로 시간 중에서
얼마나 휴게 시간 명목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심 시간 포함해서 오전 오후에 따로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배치는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4시간 근로시 마다 근로시간 사이에 30분씩 제공입니다.
휴게 시간 부여는 정한바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점심시간을 포함해 오전 오후에 휴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식시간과 별개로 오전 / 오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사업장 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