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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지지받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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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일때 계약한 근로자 연차지급 궁금해요

3월에 입사당시 지금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공동사업자였고 5월에 공동사업자에서 개인 혼자 사업자로 지금 사장이 변경했어요

(나중에 알게됐습니다)

입사시 연차가 3회라고만 얘기해줬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한건 아예 적혀있지 않습니다

입사시 정직원4명 알바2-3명이였고

한달 뒤 정직원5명 알바2-3명으로

항상 상시근무자가 정직원+알바 포함 5인이상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직원여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1년미만 근무시 월1회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공동사업자일때 계약했으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년미만이라 지금 연차가 3회라고하고

1년 이상이여도 4회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급여명세서에도 월차수당도 없어서 급여에 포함된것도 아닌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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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알바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또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사장이 귀하의 입사시부터 대표였으면 현 사장이 사용자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에는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알바도 전부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입사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당연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공동사업자(2명이상)이든 단독이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 생기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