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직장급여 받을 수 있나요??
6월 30일까지
월~금 8시30분~17시 30분
일급18만원으로 1일~31일 급여 합산 후
급여지급은 익월 10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대보험 공제되구요
제가 5월 21 22 23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을 하게 될거같은데 저 날은 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어떤분은 예비군은 법으로 인정되어서
유급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계약직 혹은 일급제라
무급이라고 하시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든 일급제든 그런건 상관 없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일과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월 21 22 23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을 하게 될거같은데 저 날은 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네. 계약기간내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으로 빠지게 된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연락해서 도움받으세요.
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