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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4.04.19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될경우 어떻게 할까요??

2024년 03월24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용상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곳에 취업후 다니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고용보험가입이 될까요?

제가 요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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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청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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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4.15.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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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게 신고를

    할 것이므로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등 근무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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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급여가 더 높으면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전 직장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본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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