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게 신고를
할 것이므로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등 근무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