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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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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통매음 고소할때 신원밝히기?

신원 밝혀야 고소가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고소할때라도 알아놓게 질문해봅니다 통매음은 신원이 필요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신상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가 알아야 하거나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