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할때 신원밝히기?
신원 밝혀야 고소가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고소할때라도 알아놓게 질문해봅니다 통매음은 신원이 필요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신상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가 알아야 하거나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