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1년 직접고용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직접고용 임시직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고 있구요.
현재 1년마다 재계약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중간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1년 마다 재계약 하시는 것이 근로관계 종료 후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면 매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마다 재계약한다면 계속근로 상태이므로 중간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이므로,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니,
이렇게 받으시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중간정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중간정산은 주택구입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및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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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 질병,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