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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1년 직접고용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직접고용 임시직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고 있구요.

현재 1년마다 재계약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중간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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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1년 마다 재계약 하시는 것이 근로관계 종료 후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면 매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마다 재계약한다면 계속근로 상태이므로 중간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이므로,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니,

    이렇게 받으시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중간정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중간정산은 주택구입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및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정산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 질병,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