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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

야근이 잦은 회사에서 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

예컨대 야근시간을 15시간내로 인정하여서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15시간치 야근수당만 지급하는데 갠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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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근로를 그 이상 했다면 수당은 그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근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그 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야근시간을 제한하고 실제로 그 시간을 넘어 근무해도 해당 초과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시간의 근무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야근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자발적 야근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데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야근을 지시함으로써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야근시간을 제한할수는 있지만 실제 일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야근시간을 제한하고 실제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키면서 15시간치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사업장의 업무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야간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은 주 15시간 식으로 야근수당 한도를 정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야근시간은 22시~06시 근로할 경우 무조건 발생하며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