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관련 근로자의날 -> 노동절 명칭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

근로자의날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노동절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단어 한단어만 들어갔는데 바뀌기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그거 외엔 다른사항은 변경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당장 변경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절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곧바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조건 변경 시 함꼐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유급휴일인 점은 과거나 현재 동일합니다.

    4. 따라서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개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변경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변경사항을 종합하여 연말쯤에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 일로 일일이 취업규칙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의거 그냥 노동절로 바뀐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이유로 바꿀 때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