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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수상한도롱뇽
한참수상한도롱뇽

타인과 통화하면서 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본인 지인과 통화를 하며 제가 하는말을 무단 녹음하였습니다. 해당 건 개인정보보호법 or 음성권 침해 해당 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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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과의 통화에 본인과의 언쟁이 녹음되었다는 취지일까요,

    대화 당사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거나 본인이 표현하실 음성권 위반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단순히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녹음은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한쪽에서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만으로 바로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며 다른 법률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