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주차장에서 생긴 일에 대해 방법이 없나 해서요
같은 빌라내 주차장 경계선이 그려 있는데, 간혹 주차구획을 침범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주차하다 정차된 침범 차량과 살짝 맞다았는데,
그차 주인이 보험처리해달라하여 처리는 해주었는데
보험처리 비용이 렌트까지 써서 130만원이나 나왔더군요... 어떻게 살짝 그것도 전혀 느끼지 못해 다음날 확인할 정도였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정차된 차를 부닫힌 차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해서 그리 처리는 해주었지만
첨부터 제대로 주차해놨다면 그런 일은 안벌어졌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동차보험으로 보상은 해주었지만,반대로 제대로 정차하지 않은 차주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괘씸하고 속상해서요... 주행중에도 그런 경미한 접촉의 경우 저는 그냥 넘어갔던 경험도 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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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정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는 그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다투시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