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

법정공휴일 근무해도 특근수당 처리를 안해주는데 질문이 있어요

  1. 업태 : 물류, 서비스

  2. 근무형태 : 스케쥴 근무의 1일 12시간 맞 교대 근무

  3. 계약직

  4. 연장수당 책정 방식이 매우 특이함 ... 보통 회사에서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1.5배 처리 해줘서

    1일마다 연장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아니면 스케쥴 상 휴일에 근무 나와도 특근처리, 법정공휴일 특근처리 항상 이런 계산 방법만 알고 있었는데

    여긴 안그런게 1년치 공휴일을 다 계산해서 1달에 163시간이 지나야 164 시간 째 부터

    통상시급의 1.5 배를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에 연장근무를 해도 2배 특근에 연장 수당이 발생이 안됩니다. 5월1일 노동절날 근무 했는데도 특근처리가 없었구요.

이게 맞는 계산방법인가여

주 4 일 근무, 3 일 휴무(휴일 및 공휴일 무관) 주간: 08:00 ~ 20:30, 야간: 20:00 ~ 08:30 (근로시간: 11 시간, 휴게시간: 1.5 시간) 5.2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회사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하도록 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 시에는 시급×2로 계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해하신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그 자체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여야 하며, 월 163시간 만큼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잘못 계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