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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두번 썼는데 24.09.01 - 25.08.01 자 하나

25.08.01 - 25.08.31 하나 근데 한달 짜리 계약서엔 대표자 서명이 없습니다 그럼 08.01 - 08.31자 그간중 제가 잘려도 할 말 없는건가요..? 계약서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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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여부나 서명 날인 등의 형식적 요건은 근로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을 입증가능하며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 + 근로자 사이 2025.8.1 ~ 2025.8.31 1개월 계약 연장을 구두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 상호만 기재하고 대표자 날인을 하지 않고 근로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몇일 남지 않았으니 2025.8.31까지만 근로하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의 서명 내지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없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명이 없지만 교부받은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꼭 필수요건은 아니니 계약서가 당사자 간 작성되었고 법인 명이 적혀있다면 유효합니다. 24.9.1.~25.8.31.까지 근무하셨으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