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도와줘요아하고수
도와줘요아하고수

실업급여 평균임금 및 수급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01월까지 직장다니다 자발적퇴사 했습니다.(실업급여 조건 18개월이내 고용보험180일 충족)

02월 일용직 7일(급여 70만원)

03월 일용직 7일(급여 70만원)

04월 일용직 7일(급여 70만원)

05월 상용직 주6일 12시간 근무(급여 290만원/27일근무)

06월 상용직중 6월16일 날짜로 폐업(14일 근무 예상급여 140만원)

다 같은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 실업급여 3개월 평균임금 구하는게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700,000+700,000+2,900,000)/3개월 ★3,4,5월★

    • (700,000+2,900,000+1,400,000)/3개월 ★4,5,6월★

    • (700,000+700,000+2,900,000)/41일(실근무일수) ★3,4,5월★

    • (700,000+2,900,000+1,400,000)/48일(실근무일수) ★4,5,6월★

      몇번째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 지금 위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하한액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3.17.~6.16.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마지막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어차피 하한액 64192원을 적용하므로 평균임금은 무의미합니다.

    3. 실업급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