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항목이 없는데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게 되나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첫 취업을 했는데, 몇 달째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항목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 정산 때 한꺼번에 밀린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게 되나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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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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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소득세 항목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한번에 납부하게 되며, 이에따른 세법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달 소득세를 많이 낼 수록 연말정산 때 낼 세금이 적어지거나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