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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 된 대출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은 없고요,

부동산 가서 전세 재계약 서류 작성 + 확정일자 새로 받고

은행에 제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계약 서류만 작성 하면 될까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전에 했던게 만료 되는거 아닌가요?

재계약 서류가 필요 한지, 필요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세 만기는 3월이고 대출연장은(중간에 이사가서) 8월이라 애매 합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ㅠ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연장의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진행상 필요서류 요구가 다르기에 해당은행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보통 인상없는 재계약시에도 계약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계약서상 특약에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만으로도 연장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연장의 경우는 대출기간에 맞추어 1~3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하고 대출 연장이나 조건 변경이 있으면 은행 제출용으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는 다고 기존 권리가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고 갱신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더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대출 연장 시점과 전세 만기 시점이 다르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기준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 된 대출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은 없고요,

    부동산 가서 전세 재계약 서류 작성 + 확정일자 새로 받고

    은행에 제출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등에 증액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재계약 서류만 작성 하면 될까요?

    ==>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 재계약 서류 작성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전에 했던게 만료 되는거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 없는 전세 재계약과 대출 연장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의 절차와 대출 시점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 서류 작성 및 확정일자 여부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서류 작성: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심사할 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 기간만 연장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사자 간 작성 후 서명/날인해도 무방하나, 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 확정일자: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여, 혹시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2. 은행 제출 서류

    대출 연장(버팀목)을 위해서는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변동 없음 명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

    3. 전세 만기(3월)와 대출 만기(8월)가 다른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만기일(8월)' 기준으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계약 기간 설정: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기간을 현재 만기인 2026년 3월부터 다시 2년(2028년 3월까지)으로 작성하세요.

    • 대출 연장 신청: 대출은 만기 1개월 전인 7월경에 은행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3월에 미리 작성해둔 재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3월(전세 만기)부터 8월(대출 만기) 사이의 공백 기간에는 은행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는 "전세 만기는 3월이지만 대출 연장 서류는 8월에 은행에 낼 예정이다"라고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전 대응 가이드

    • 집주인과 협의: 보증금 동결 및 2년 연장 합의.

    •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기간만 변경하여 작성 (특약에 "본 계약은 보증금 증액 없는 기간 연장 계약임" 명시).

    • 확정일자: 새로 받지 않음 (기존 계약서 절대 버리지 말 것).

    • 대출 연장: 7~8월 중 은행 방문하여 연장 처리.

    보증금이 동결되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그동안 새로운 근저당(대출)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는 필요 치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즉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여 연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은행에 문의하셔서 준비서류 안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아무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보증보험, 법적 분쟁 대비 목적이라면 문서로 재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무조건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재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만 제출하고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로 처리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됩니다. 특히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권리를 확보할 금액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지않고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대출연장에 대해서는 대출기관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버팀목 전세 대출 재계약 시 재계약 서류 작성은 필요하지만 확정일자는 기존 것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재계약 서류를 대출 연장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1개월 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이전에 찍힌 확정일자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어도 재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리며 대출 만기 전에 은행에서도 요구하는 서류를 안내 받고 그 때 재계약서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