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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생애최초 청약당첨 이후 남은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신청 가능?

배우자[A] 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였고 당첨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 명의[B]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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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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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고 무주택 요건 충족 시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특공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 요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 당첨이력 조회에서 A의 청약 당첨 이력이 최종 당첨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LH, SH,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설명하고 세대 기준 자격 여부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1.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세대 기준으로 관리
    •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이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이후 같은 종류의 특별공급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접수”나 “낙첨(탈락)”이 아닌, 실제 당첨된 기록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2. 당첨 후 자진 취소도 ‘당첨 이력’으로 간주됨
    • 과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 이력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변경으로 당첨만 되면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력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A 배우자의 생애최초 당첨 이력은 유효합니다.

    3.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
    •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는 다른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 특별공급 유형이 다르면, 한쪽 배우자가 한 번 당첨되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다른 유형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A가 생애최초 당첨 이력이 있어도, B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 단위’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 내 누구도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B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공급 유형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생애최초 당첨 이력은 다른 유형이므로 무관합니다.

    배우자 A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가 취소한 이력이 있더라도, 배우자 B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A와 B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없어야 하며, 기타 자격요건(혼인 기간, 소득, 무주택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게 됩니다.

    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경우 같은 세대 부부이므로 이미 특별공급은 한번 사용하였기에 더이상 특별공급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