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냥냥냥냥잉
냥냥냥냥잉

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

회사 상조회 회장을 맡았는데 본사로 발령 나는 사람들 탈퇴시키자는 안건이 나와서 임원들 회의로 2월 26일자로 확정이 되서 회칙을 변경했어요 근데 최근에 본사로 발령 난 사람이 자동 탈퇴에 불만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투표로 진행하라고 해서 2025년부터 본사 발령 탈퇴 찬반을 했는데 탈퇴하자는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본사 발련 난 사람이 투표 한 기점부터 적용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얘기가 또 나왔어요 투표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2025년부터 탈퇴 찬반을 조사한거라 탈퇴로 계속 가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예전에는 임원들끼리 회의로 회칙 변경했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을 정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면 내부적인 기준 및 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회칙은 상조회 회원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그 변경 시기 및 적용시점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라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운영방식을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