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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100:0 교통 사고입니다. 대인접수로 치료중인데 제 출근에도 영향이 생길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뒤에서 강하게 박아서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직업 특성상 몸을 많이쓰고 어깨를 많이쓰는 생활동호인 코치입니다.

어깨 통증때문에 잠시 쉬어야되나 생각이 들정도로 아픈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직업특성상 4대보험없고 레슨비는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아니며 소득신고가 안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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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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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0 교통 사고입니다. 대인접수로 치료중인데 제 출근에도 영향이 생길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교통사고로 대인으로 처리시 질문하신 출근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 기준은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타당한 기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를 이에 대비해 보면,

    1. 객관적인 소득 입증이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이 되며, 2025년 상반기 현재 일용근로자임금은 월 3,248,613원으로 1일 휴업손해액은 92,044원입니다.

    2. 다만, 보험사에서는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타당한 기간을 입원기간으로 한정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입원치료를 한 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되고 통원 기간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후유장해가 있는지 살펴보아 그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 수익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통증이 있는 것으로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고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며 그러한

    때에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여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경우 휴업손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해 주는데, 더 추가적으로 휴업손해를 받으려면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입증이 안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하고 통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