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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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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과급(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본급(계산 방법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음)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개인별 총 판매금액의 33%를 수당(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언급만 있고 계산 방법이나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지급합니다.

월급 = 기본급 + 판매수당

그렇다면 이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판매수당의 계산 방법매일의 판매실적과 매월의 판매수당을 기록한 노트에 관리자의 수기("2013년7월13일부터 월 판매액의 33%을 적용함")로 적혀 있는데 최근 1년 4개월치만 제가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수당이 매월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10년치 이상을 확보(월 지급액만 나옴)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평균임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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