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과급(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본급(계산 방법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음)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개인별 총 판매금액의 33%를 수당(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언급만 있고 계산 방법이나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지급합니다.
월급 = 기본급 + 판매수당
그렇다면 이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판매수당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판매실적과 매월의 판매수당을 기록한 노트에 관리자의 수기("2013년7월13일부터 월 판매액의 33%을 적용함")로 적혀 있는데 최근 1년 4개월치만 제가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수당이 매월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10년치 이상을 확보(월 지급액만 나옴)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평균임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판매수당은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계산방식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받으려면 '특정한 기준에 의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개인이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그대로 연결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비록 취업규칙에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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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9.13.) 그리고 노동청에 매달 일정%로 지급한 질문자님의 성과급에 대한 이체내역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해왔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별 총 판매금액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그 지급조건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 또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수당이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었고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임금명세서,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