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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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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영업양도후 해고예고 수당관련입니다. 영업양도후 새로운 사업주와 기존근로자간에 일을해보구 맞지않으면 퇴사하기로 약속하고 1주정도 일하고 퇴사처리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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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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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을 해보고 일이 맞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합의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는게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니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30일전 해고통보없이 바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만 해고가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퇴사의사를 표현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일이상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그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관계에 대해 승계없이 새롭게 입사한 사정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후 근무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텐데, 일해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근무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실시할 때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하지 않았어야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