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생전에 부친한테 받은 돈이 2억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증여세?
어쨋든 세무사에서 자식들이 2억 가져간거에 대하여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2억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5천이 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