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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사업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직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 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법」제 38 조(재가노인복 지시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고유번호증(법인 아닌 단체, 고유번호 중간 숫자 80)이 있구요. 개인이 대표자입니다.

이 경우 제 직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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