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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사업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직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 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법」제 38 조(재가노인복 지시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고유번호증(법인 아닌 단체, 고유번호 중간 숫자 80)이 있구요. 개인이 대표자입니다.

이 경우 제 직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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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 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법」제 38 조(재가노인복 지시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고유번호증(법인 아닌 단체, 고유번호 중간 숫자 80)이 있구요. 개인이 대표자입니다.

    이 경우 제 직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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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 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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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의 비영리법인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등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부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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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자만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며,

    5인미만 사업의 경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컨텐츠 산업등에 해당해야합니다.

    위 업무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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