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7월 5일(근무일 만3년)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21년 7월 5일 입사 후, 24년 7일 5일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총 연차는 퇴사 직전까지 4개 사용하였습니다.
지난주 7월5일은 만3년이 넘어서 연차가 16개 생기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1~7월까지 연차 8일 발생, 4개 사용, 잔여 4개만큼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산한 1~7월까지의 8일 발생은 월차의 개념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첨부 사진 참조)
24년 월 평균 급여내역은 기본급은 295만원 / 식비 20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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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5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4개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1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정산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연차를 지급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