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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2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관련 서명 각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친한 외국인 친구들이 같은 회사 다니는 중인데 두 언니가 한국인인 저에게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근무 중 친구들을 각자 불러내어 사장과 둘만있는곳에서 종이 한장을 내밀며 서명하라 하였고,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이라 둘 다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하였으나, 퇴직금을 잘 정산해주려고 하는 서명이다. 너가 받을 퇴직금을 위한 것이니 서명하라고 지시해서 사장이 좀 무섭기도 하고 웃으면서 별일 아닌듯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에 홀린듯 사인했다고 합니다.

하도 찝찝해서 사내에 사장의 조카인 사무직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퇴직금 지급방식이 기존에는 은행에 적금해두고 은행을통해지급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던 방식으로 변경했기때문에 기존에 은행에 적금한예금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은거라고. 전혀 이상할것없으니 안심하라고 그랬다네요.

이런경우가있나요?

친구들은 서명후에 사장이 그종이를 바로 회수 해가서 사진을 남기거나 하지도 못했고 적응하고 잘 다니던 회사였어서 다시 캐묻지도, 서류를 다시 보여달라하지도 못하고 불안해 하고만있어요.
전문가님들께서는 혹시 무슨 서류였을지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 사무실직원이 말한 상황이라면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것인지, 서명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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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등의 당사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회사에 서류 열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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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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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둘 중에 하나로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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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든 퇴직금은 퇴직시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인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 한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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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중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분들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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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인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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