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석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서 발부, 조사, 체불임금 확인, 시정지시, 지급시 종료
미지급시, 입건, 검찰 송치
미지급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도 한번 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면 진정인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고 노동청에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미지급시 검찰 송치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한 상황이라면 노동청 신고후 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출석 통보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후 임금체불로 확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님이 사용자와 진정인 모두를 출석시켜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체불금품이 있다면 일정기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법경찰관의 신분인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체불이 맞는지 체불액은 얼마인지 판단합니다.
이때 진정인, 피진정인 모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요구를 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