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분양받을당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에
분양 당첨이 되었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현재까지 거주한적 없이
부모님과 계속 살아오다
3년전쯤에야 경기도로 전입하여 세대분리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는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기전에 세대분리를 했으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된것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했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살아야 합니다
이런요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의 비과세 적용은 양도시점의 당해 주택에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 당시의 주택 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액과 비과세 적용여부는 아하사이트의 세무 코너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2년 거주를 아닌 경우는 2년 보유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주택이 거주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알아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써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셨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1세1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될수 있는 요건은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일정한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중위소득 40%이상 증명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주택가액이 12억이하 2년이상보유(규제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포함)이면 가능합니다.
분양받을당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에
분양 당첨이 되었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현재까지 거주한적 없이
부모님과 계속 살아오다
3년전쯤에야 경기도로 전입하여 세대분리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는 문제없을까요
==> 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고 2년 이상 보유를 하였고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 보유 기간 :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3년 전 경기도로 전입 하셨다면,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요건 +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