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제가 지금 연봉직인데 연차가 1.5일 남은 상황에서 주말포함 3일 입원입니다 수요일까지 입원인데 1.5일은 연차로하고 나머지 1.5일은 병가로 써야하는데 병가처리 하게될경우 연봉직인데도 무급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병가를 규정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일반적으로 정해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해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여 유급/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 무급여부가 정해지므로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휴직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휴가제도입니다.
사업장의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를 먼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파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병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회사 자체 병가제도가 없다면 해당 기간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해당 기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러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