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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임대차법연장은 대체 무엇이죠?

이번에 발의된 무기한 임대차법연장법은 도대체 무엇이죠?그냥 임대차법이 계속 연장되는건가요?그렇다면 집주인들이 월세전세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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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임대차법연장법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월세와 전세를 놓기 꺼려할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이법이 통과가 된다면 심각해질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권리행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집을 살려고 할까요

    임대로 놓은 집들은 전월세 놓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슬럼가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에 흐름에 맡겨야 하는데 제제를 할수록 다른쪽에서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의된 무기한 임대차법 연장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2년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법안은 갱신 회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이나 이사 부담 없이 장기 거주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취지 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전세 매물의 줄거나 임대료가 급등해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기한 임대차법 연장법은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을 특정한 기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질수 있는 법인듯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입장에서는 아예 큰 금액으로 렌탈을 하던가 아닌 경우 그냥 집을 팔던가 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임대차법을 변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