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일부러 안줌
입사시부터 수습3개월간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같은 부서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회사 규정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고 수습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 일부러 수습은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3개월 미만으로 짧게 재직했고 행당사실을 알게된 후 퇴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제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니 10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노동부 신고 시 지난 3개월간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며칠 간의 출퇴근 시간 이 적힌 카톡 및 조출,야근시 직접 찍은 업무사진에 기록된 시간, 개인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해둔 스켸쥴러가 있습니다
위 회사에선 외근직으로 2,3명씩 외근을 다니며 짜여진 스케쥴표가 있습니다. 같이 외근을 다닌 팀원들의 연장근로수당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더하여 노동부 신고 진행 시 같이 외근을 다닌 팀원들은 연장근로시간은 제가 아닌 회사측에서 제공을 해주어야하는데(퇴사한지 3년 미만) 이걸 제가 받아와야하는건지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공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