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병원 계속 다녀도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장에서 가해자 자기 잘못 100프로 인정했으나
바로 7:3 이러길래 11월에 분심위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들 입원하라했지만 입원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꾸준히 다니고있습니다 (30회 이상)
원래도 목이랑 어깨가 안 좋았는데, 사고 나면서 더 안좋아져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대인1에서 120은 이미 소진 됐고
대인2는 과실 따져서 치료비을 낸다고 알고있는데
2️⃣대인2 과실 따져서 나오는 치료비는 제 개인 사비가 아니라 양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는게 맞죠??
이걸로 제 합의금이 깎이기도 하나요??
이 사고 때문에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밤에 잠도 잘 못잡니다
3️⃣아무리 경미한 사고라해도 제가 아프면 병원을 계속 다녀도 되는거죠??
🥲보험사 눈치가 보여서 그만 다녀야하나싶기도 하네요4️⃣아! 그리고 혹시
분심위 비율이 안 나왔는데 병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할때 합의금이 더 깎이기도 할까요?ㅠㅠ
자영업자라 병원 꾸준히 다니는것도 너무 힘드네요
헌재 질문자님 과실이 최대 30%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심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인 합의는 가능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이기 때문에 최종 과실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 (12급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치의가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면 상대 보험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이 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대인2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실있는 비율만큼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금과 관런해서는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 되는 것이나, 치료비에 관련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것이니 합의금과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눈치 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 관련해서는 과실이 잡힐 경우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등을 산정할 때 과실만큼, 즉 과실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분심위 결과 과실이 없다면 장기 치료 하신다고 합의금이 줄어드는 법은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과실 부분만큼 받으실 수 있으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대인2 과실 따져서 나오는 치료비는 제 개인 사비가 아니라 양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는게 맞죠??
이걸로 제 합의금이 깎이기도 하나요??
: 우선 대인배상1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이 자손, 자상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과실비율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과실비율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3️⃣아무리 경미한 사고라해도 제가 아프면 병원을 계속 다녀도 되는거죠??
: 의료기관의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진료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우선 의료비를 지급하고 의료분쟁심의에 상정하여 해당 진료비가 과잉진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수는 있습니다.
4️⃣ 분심위 비율이 안 나왔는데 병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할때 합의금이 더 깎이기도 할까요?
: 이는 손해액 개념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한다면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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