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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없는 호실이 있으면 버팀목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다세대주택 201호를 나눠서 202호를 만들었고

저는 201호에 입주 예정입니다.

등기부상에 나오지 않는 202호가 버팀목 대출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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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도 위반사항이 없고 호실등이 대장상 구분이 명확하게 될 경우 전세대출심사에 무리 없이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으나 등기부등본상 즉 대장상 호실이 없을 경우 다세대의 경우 승인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전에 대출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불가로 인한 계약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에 대해 구분등기가 있어야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등기부 상에 202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대출 심사 시 해당 세대의 주택 소유권이나 주택 상태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해 대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하신 것처럼 호실쪼개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202호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므로 당연히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202호를 계약하는 경우 "201호 중 일부"로 기재해야하며 전입신고도 201호로 해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서는 반드시 등기상 존재하는 201호로 작성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심사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등기에 없는 202호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호실이 등기상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201호를 나눠서 202호를 만들었고

    저는 201호에 입주 예정입니다.

    등기부상에 나오지 않는 202호가 버팀목 대출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

    ===> 202호 상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없다면 대출심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로써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에 해당만 되면 버팀목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다세대주택에서 일정호수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가구와 다르게 목적물로써 인정받기 어려워 버팀목대출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호실 분리가 아예안된 다가구라면 관계없지만, 구분건물임에도 하나의 호실을 분리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가능성은 연계은행등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에서 201호는 둥기되었으나 202호는 등기가 되지 않는 굥우는 대개 불법건축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도 201호는 등기가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참고로 불법 건축물일 경우는 시중은행

    저축른행 캐피탈 등에서는 모든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증조험가입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호금융 등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꼐약 전 사전 주택 번지를 제공하여 해당기관레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 후 계약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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