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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1차 사용촉진기간(회사->근로자)이 6개월전 10일이내라고 알고있고 (보통 7월1일~7월10일)

1차 사용촉진기간(근로자->회사)이 받은 후 10일이내 (보통 7월 10일~7월20일)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6월 이내에 1차 사용촉진기간의 모든 과정을 전부 끝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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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의 사용촉진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없고 지키지 않으면 연차촉진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법에 명확히 기간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시기는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촉진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므로 6월 이내에 촉징할 수 없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여야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촉진 기간을 앞당길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촉진 기간을 준수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