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1차 사용촉진기간(회사->근로자)이 6개월전 10일이내라고 알고있고 (보통 7월1일~7월10일)
1차 사용촉진기간(근로자->회사)이 받은 후 10일이내 (보통 7월 10일~7월20일)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6월 이내에 1차 사용촉진기간의 모든 과정을 전부 끝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의 사용촉진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없고 지키지 않으면 연차촉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법에 명확히 기간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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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시기는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촉진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므로 6월 이내에 촉징할 수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여야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촉진 기간을 앞당길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촉진 기간을 준수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