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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요즘 무인편의점이 많이생겼는데요.

무인 편의점 앞에 문구보면 물품 파손이나 훔쳐갔을경우 100배 배상이라고 써있는데 주인이 100배라고하면 100대 1000배라고 하면 진짜 1000배 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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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인편의점 주인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주인이 훔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100배 변상은 주인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인 점주가 요청하는 금액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피해금액의 100배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책임은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그로 인한 영업손해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절도의 경우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그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위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분쟁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