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무인편의점이 많이생겼는데요.
무인 편의점 앞에 문구보면 물품 파손이나 훔쳐갔을경우 100배 배상이라고 써있는데 주인이 100배라고하면 100대 1000배라고 하면 진짜 1000배 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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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인편의점 주인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주인이 훔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100배 변상은 주인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인 점주가 요청하는 금액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피해금액의 100배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책임은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그로 인한 영업손해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절도의 경우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그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위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분쟁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