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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잘웃는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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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계좌이체할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타인에게 계좌이체할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1,000만원을 이체한다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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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주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빌려주고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빌려주는것이 아니라 증여하는 자금이면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재산가치 있는 물건 등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